자취생 75만원 돌려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10%돌려받는 비법, 월세 세액공제
매달 몇십만원씩 나가는 월세, 통장에서 빠져나갈때마다 가슴이 아플거다. 그 월세를 10%라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1년이면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 세액공제를 통한 월세 환급이다. 월세 소득공제로도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월세 소득공제이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소득 7천만원 이하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연 소득 7천만원을 넘기는 자취생이라면 세액공제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다.
2. 무주택 세대주
내 명의의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부분의 자취생들은 해당된다.
3. 전입신고자
이사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월세 내는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위장전입은 공직에 임명될때도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싶은 야망이 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꼼꼼히 해야한다.
4. 85제곱미터 이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집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취생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가장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니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해도 된다.
납부한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750만원이니까 한달 월세 6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방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이다. 혹시나 깜박하고 놓쳤다면 월세를 낸 후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사간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라고 한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월세 세입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이 싫어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월세에 대해 국가에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한다. 임대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를 하지않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다는 조항을 넣는 집주인도 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싫어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놨다가 이사를 간 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다. 임대수익이 국가에 등록돼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면 이사를 간 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을인 세입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게 조세 정의의 실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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