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반드시 챙겨야할 보상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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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4. 08:00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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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반드시 챙겨야할 보상금 4가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은 수많은 교통사고로 서로 엮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수리비나 보상금 등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상금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보험은 아는게 힘이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꼭 기억해뒀다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챙겨야 한다. 





1. 자동차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진다.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차를 몰지 못하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 자동차 수리기간 중에는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 차에는 영업손실만큼의 휴차료를 보상해야 한다. 만약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렌터카비가 하루 10만원이라면 30%인 3만원을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사고 과실이 8:2라면 3만원의 20%인 6000원을 제하고 2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 교통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2.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자동차사고 이력은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손실 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마이너스이니,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보험 약관에 의하면 새 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3. 위자료, 기타 손해보상금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입원비나, 통원치료비는 당연히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한다. 하지만 치료비가 안든다고 해서 누가 다치고 싶겠는가. 아무리 무료로 치료를 한다해도 처음부터 안 다치는게 좋다. 이처럼 상대 과실로 인한 부상이라면 치료비 이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생계를 돌보지 못하는 휴업손해액,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대인 배상 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새차 살때 등록세, 취득세


사고로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새차를 사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또 내야한다.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등록세,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난 후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보험사에서 챙겨주지 않는다. 운전자의 90%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접 손해보상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