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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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30. 18:11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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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예방: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 신고하기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바로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행자부 전산망에 등록이 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금융권 공동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개설,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거래시에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CB(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본인 명의로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신용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받는 금융사기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2003년부터 운영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의 금융정부 공유망.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은행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함. 무료 이용가능.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3가지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 신고하기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3)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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