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근저당권 쉬운 설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근저당권 개념 정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대장임.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짐.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 쉽게 말해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현재는 누가 소유권자인지,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갑구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 확인+신분증 등을 통해 현재 소유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함!!
가압류, 가처분같은 소유를 제한하는 등기도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에 대해 확인이 가능.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근저당권>!!
한국에서 집 살 때 담보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때문에 집 주인이 대출을 못 갚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집을 경매 처분할 수도 있음.
근저당권을 볼 때는, 우선 집값 대비해서 근저당권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함. 근저당권은 매매할 때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전세나 월세로 거래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을구에서는 경매 발생시에 금액이 책정되는 순위가 있음. 만약 담보대출이 과하다면 (근저당권이 현재 집 시세와 비슷하거나, 여러개의 근저당권이 잡혀있으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물론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이면 상관이 없고, 후순위일때는 상당한 문제가 됨.
보통 경매가 발생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마치며
-집은 거의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으로 인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속출.
-담보 대출이 과한 곳, 근저당권이 현재 매매시세와 비슷한 곳, 여러개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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