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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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5. 15:22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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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등  추가 제제와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 단체를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된다. 보이콧은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노동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이다.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기 위한 행위, 즉 불매운동으로, 아일랜드 지주 대리인인 보이콧(Boycott)이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국제법상으로는 특정 국가의 상품을 불매하거나 거래를 끊는 행위이다. 제재 대상인 국가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조금의 거래를 하면,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북한에 식량 수출을 해도, 이 경제행위는 핵개발,미사일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북한과 경제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해 제재 되상이 된다.




이란과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은 핵개발을 시도하던 이란을 대상으로 2010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한 바 있다. 결국 이란은 2015년 항복하고 핵협상을 하게되었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게 되었다. 이번 북한에는 이란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