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방법 세금 절약하기 소득공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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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1. 19:00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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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방법 세금 절약하기 소득공제 상품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테크는 필수적이다. 소득은 늘리기가 어렵지만 세금은 줄이는 게 더 쉽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매년 1월~2월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이다. 예전에는 환급받았는데, 요새는 토해낼 때가 더 많다. 그리고는 정부, 대통령 욕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 욕을 하기 전에 연말정산 제도가 바뀐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3가지를 소개한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5년이상 가입시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장점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므로 연금저축으로 절세할수 있는 금액은 66만원이다.(400만원X16.5%) 16.5%는 세액공제율이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통장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최대 96만원 줄어든다. 만약 3000만원 연봉인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15만 8천원 정도 줄일수 있다.





#3.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암보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최대 절세금액은 13만2천원이다.(100만원X13.2%)



비과세 금융상품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그러나 주식을 사고 팔아 생긴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요새 인기가 많은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3%도 면제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세테크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투자해볼만 하다.




2013년부터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잠깐 유행했었다. 7년 이상 유지시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4%정도의 금리를 제공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는 돈이 급해 상품을 중간에 해지해버렸다. 해지하게 되면 시중 1년만기 적금보다 낮은 금리를 받은데다가 이자소득세까지 내야한다. 차라리 재형저축을 하느니 1년짜리 적금을 드는게 나았던 셈이다.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은 확실히 매력적이나, '절세혜택'만 보고 가입을 해서는 안된다. 본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꼭 필요한 상품인지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