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3가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3가지
노후에 주요 소득인 연금저축. 총 수령액이 약 1조 3,000억 원(2015년 기준). 그러나 '소득'이라서 여기에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살짝만 조절해도 절세가 되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년동안 총 연금 1,200만원 이내로 받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3.3~5.5%) 부과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6.6~44%)를 내야함.
-내 연금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려면?
-> 파인 fine.fss.or.kr -> '통합연금포털' 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
-단, 국민연금 퇴직금 등 연간1,200만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연금들이 있으니 체크할 것.
2.연금 받는 기간,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수령하기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세율이 훨씬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야함)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 수령 가능.
-예를 들어, 연금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냄.
10년간 분할수령하면 220만원의 세금을 냄.
3.연금받는 나이 최대한 늦추기
(연금 신청을 미루면 세금이 줄어듬)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에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짐.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원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에는 세금 총액이 264만원
총 49만원을 절세할 수 있음. (이 정도 차이면은 일찍 받는게 나을수도)
마치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3가지
1.1년동안 총 연금 1,200만원 이내로 받기
2.연금 받는 기간,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수령하기
3.연금받는 나이 최대한 늦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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