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감사보고서 활용법
주식 감사보고서 활용법
아직 '테마주'에 솔깃하고, 인터넷 카페 정보에만 의존하나요?
주식투자하기 전에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1.감사보고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인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
금융감독원 다트 -> dart.fss.or.kr
2."적정의견"과 기업 재무건전성은 별개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 아님!!
"적정의견"이란 기업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미임.
2014년 기준 상장법인 1848개사 중에 "적정의견" 99.1%(1832개사) 그 중에 2.7%가 2년내 상장폐지 되었음.
3.'강조사항' 기재 내용 확인은 필수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XX건설 감사 의견이 '적정의견'인 것을 보고 무턱대고 주식 투자했다가 몇 달 후 부도나고 상장폐지되어서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
중요한 의사결정(투자)을 할 때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확인할 것!
계속 기업 가정, 소송 내용 등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의 내용을 체크할 것!
4.'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 특히 유의할 것!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되면, 상장폐지비율이 높으니 주의해야 함.
5.수주산업(조선업, 건설업 등) '핵심감사사항' 확인
조선업, 건설업은 핵심감사제 실시.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강조사항에 기재함.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해 추정 개입이 많으므로 주의할 것)
6.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정말 중요한 정보는 주석을 꼼꼼히 볼 것.
-우발부채 : 제 3자에 지급보증한 내역. 법정다툼에서 패소했을 때 예상손실금액 등.
-특수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채권, 채무잔액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무위험을 가늠해보고 사전에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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