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뜻
주식용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뜻
우리나라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합니다. 2015년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습니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은 사람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면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입니다.
사이드카(Sidecar)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물 프로그램 매매의 체결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전일에 비해 선물 가격이 코스피5%, 코스닥6% 이상 등락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시스템에 의해 사이드카가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매매 종료 40분 전인 2시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고,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 상황으로 나뉩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처리합니다 .
2단계는 15%이상 하락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3단계는 20%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당일 주식시장은 종료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블랙먼데이(1987년 10월 19일 미국의 주가가 하루만에 22% 대폭락한 사건)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처음 발동된 것은 미국 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90포인트 이상 빠지던 2000년 4월 17일입니다.
요약
-상한가, 하한가 제도 : 위아래로 가격 제한폭 30%. 시장의 가격 왜곡을 막고,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가격 제한폭이 없음.
-사이드카 : 선물시장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물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멈추는 제도.
-서킷브레이커 : 블랙먼데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를 잠시 멈추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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