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보험처리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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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0. 20:00 자동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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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처리 하는 법


차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무 보험차에 사고 당하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오늘은 차사고 보험처리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사고 피해자를 응급치료, 병원호송 등 긴급조치부터 해야함. 지출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2.'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차에 비치해두기


1)사고 일시 및 장소

2)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3) 사고 내용 

을 꼭 적어두기


(보험업계 공통으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보험회사 견인서비스, 10km까지 무료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의 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것. 10km보다 더 장거리라도, 1년에 만원 정도만 더 내면 거리를 40km까지 늘릴 수 있는 특약이 있음. 일반 렉카, 견인업체 이용시에는 엄청난 눈탱이 맞을 수 있음. 10km 견인에 40~50만원 부르는 경우가 허다함. 만약 요금 피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에 조정 요청하기.




4.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가해운전자가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이 안되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교통사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됨. 




5.사고조사 지연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하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가 급하다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 

 진료수가 ->전액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의 50%이내


예) 피해자(무과실)가 치료비 천만원,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천만원 발생시


병원치료비 천만원 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X50%)

휴업손해 5백만원(천만원X50%) =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받을 수 있음.





6.무보험차 사고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하기


무보험이나 뺑소니에 당했을 때 보상


-정부보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인당 한도 사망 1.5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내 보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정부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보상)




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2억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로 총 1억원의 손해가 발생시


1)정부가 우선 부상 3천만원 보상

2)내 보험으로 나머지 7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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