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 절감 꿀팁

Posted by ::0
2017. 7. 27. 20:04 재테크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식수수료 절감 꿀팁





코스피지수가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최소 2700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주식 매매를 자주하는 단타 위주의 투자자라면 주식수수료 절감이 수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수수료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1,000만원 거래시에 수수료가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대신증권 등 각 증권사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시로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 개설시 일정기간 동안 주식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 행사 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단, 수수료는 면제 되어도 증권거래세 0.3%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증권사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 체크할 것!

-신용거래융자 : 주식 매수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

-예탁증권담보융자 :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증권사, 거래 금액, 기간,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증권사 별로 이자율 차이를 꼭 체크해보세요.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전자공시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




3. 협의수수료 가능 여부

협의수수료란 : 증권사마다 고객의 거래 금액에 따라 우수고객 관리 차원에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해 줍니다. 자신의 주식 거래 금액이 크다면,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4.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식수수료 할인

시각장애인은 HTS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수수료를 증권사마다 자율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5. 과당매매 주의

과당매매란 :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자주 매매하는 것. 


랩어카운트(일임형 금융투자상품)등에 가입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면 '과당매매'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